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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분류

부하라 재판부, 부하라 경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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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하라에서 한국인 두 명과 우즈벡인 두 명이 한국에 보내준다고 비자 사기를 쳤다고 함. 우즈벡인 두 명은 몇 달 수감 후 먼저 풀려남.


2. 한 사람당 6,000달러를 받았음. 피해자 300명

 

3. 징역형으로 한국인 두 명 24개월 형 받음. 그러나 6개월을 더한 30개월을 더 감옥에 있음.

 

4. 현물로 660,000달러 상당의 비닐 하우스 자재 컨테이너 14대를 가져왔음

 

5. 부하라 공무원들이 현물을 차압하여 한국인의 동의 없이 경매로 헐값에 처분함. 

 

6. 피해자들에게 비닐하우스의 금액인 660,000달러에서 피해금액인 200,000달러를 제외한 460,000달러가 남는대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확인해보니 4,000달러만 주고 그것도 일부 피해지들만 주고 나머지 차액을 모두 자기들이 이익을 취함. 하물며 담당 여자 판사는 자기에게 화장품을 주면 좋겠다 했다고 함.

 

7. 우즈베키스탄 감옥에서 여기 저기 이송하며 흔적들을 지움. 형량보다 6개월을 더 복무하고 총 24개월 형량 + 6개월 부당 감금 =30개월 을 수감 시킨 후 한국으로 강제 추방함. 추방시에 비행기표도 자비로 구매함.


한국인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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