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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고려문화협회 회장이 한국인 사업가 상대 부동산 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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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으나 마나한 곳이다.

 

관련기사 : http://www.newskorea.ne.kr/news/articleView.html?idxno=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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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신문고님의 댓글

양아치 해키입니다  한국세금으로 지은 고려문화협회 건물을 왜 우즈벡에 있는 한국교민들이 사용을 못하는지 정말로 답답하고 짜증이 나네요 한국대사관엣 무성의 한 탓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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