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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아동용 의료장비, 의약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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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아동용 의료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제품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지 않은 첨단 진료 의료장비, 구성품 시약, 양품 등이다
또한 페닐케톤뇨증을 앓고있는 환아대상 특수식품 등
우즈벡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품 수입시에도 관세면제에 적용된다.
보건 복지부와 소글롬 아블로드 우춤 재단에서만 수입한 의료장비만 면제받게되나
페닐케톤뇨증을 앓고있는 어린이를 위한 제품의 경우
관세면제가 인간업체 등 모든 수입업체에 적용되는것으로 전해졌다 (podrobno.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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