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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Daily] 우즈베키스탄 의회, 예방감시관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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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올리이 마즐리스 입법원이 8월 25일 '내무기관 예방감시관 지위에 관한 법안'을 1차 독회에서 승인했다. 법안은 예방감시관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시하고, 분기별 주민보고 및 신뢰도 투표 등 공개 책임성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타슈켄트 — 우즈베키스탄 올리이 마즐리스(의회) 입법원은 2026년 8월 25일 '내무기관 예방감시관의 지위에 관한 법안'을 1차 독회에서 승인했다.

본 법안은 예방감시관의 법적 지위, 업무, 권한을 정의하고 공개 책임성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법안은 예방감시관의 법적 지위, 권리, 의무, 책임 및 직업 보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직무와 무관한 업무 배정이나 공식 절차 외 추가 임무 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공개 책임성 강화**

법안의 핵심은 공개 책임성 증대에 있다. 예방감시관은 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분기별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들은 감시관의 성과에 대해 공식적인 '신뢰도 투표(신임투표)'를 제기할 수 있다.

**직원 보호 조항**

법안은 직원들의 법적·사회적 보호 규정도 포함한다. 전문성과 명예의 국가적 보호, 경쟁력 있는 보수, 근무 및 생활 환경 개선, 우수 직원 인센티브 제도 등이 포함된다.

**배경 및 역할**

본 법안은 2026년 6월 말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에게 제출되었으며, 마할라(Mahalla,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의 공공 신뢰 증진과 범죄 억제가 주요 목표다.

예방감시관은 예방 조치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구속력 있는 예방 지시를 발령하며,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고, 예방 방법론을 개발하고 법정 권한 범위 내 공식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직업 행동 규범과 서비스 규율을 준수하고, 주민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범죄 현장에 즉시 출동하고, 초기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시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Tue, 25 Aug 2026 14:0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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