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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eta.uz] 비즈니스 옴부즈만, 타슈켄트 건물 옥상 광고판 분쟁에서 사업가들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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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타슈켄트 도시설계기준 시행 후 당국이 2030~2034년까지 유효한 광고 허가증을 가진 사업가들에게 옥상 광고 철거를 요구하자, 사업가들이 소급 적용 금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옴부즈만이 법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원 투쟁을 지원할 준비를 밝혔습니다.
타슈켄트(수도)에서 도시설계기준(디자인 코드) 시행으로 사업가들과 시당국 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싱글 미디어 그룹(Single Media Group)은 2025년 타슈켄트 호킴(시장)실 산하 디지털개발부에서 공동주택 옥상 광고판 설치용 허가증 2장을 획득했습니다. 하나는 2030년, 다른 하나는 2034년까지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당국은 신규 도시설계기준 시행을 이유로 10일 내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회사는 쇼타 루스타벨리(Shota Rustaveli) 거리 광고판에 2억 7천 4백만 수움(현지 화폐), 칠란자르(Chilanzar) 지구 알마자르(Almazar) 지역에 6천 9백 4십만 수움을 투자했습니다.

**사업가의 주장:**
- 합법적으로 발급된 허가증 기준으로 투자했으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아야 함
- 2026년 2월 5일 대통령 령 제48호에서 공동주택 옥상 광고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규정했으므로 금지와 모순
- 행정규범법 제41조에 따라 규범은 시행 후 발생한 관계에만 적용됨
- 허가증 폐지 전 전문위원회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당국의 입장:**
- 도시설계기준은 모든 실외광고가 건축 및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
- 공공입찰 조건에서 법령 변경 시 사업가가 철거 의무를 짐
- 미준수 시 강제 철거 및 비용 청구 가능

**법무부 의견:**
- 타슈켄트 시인민대표회의(의회)는 도시설계기준 제정 권한 보유
- 대통령 령 제48호는 광고 수익 획득은 허용하지만 옥상 설치를 직접 허가하지 않음
- 행정절차법 제59조에 따라 신뢰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판단해야 함

**비즈니스 옴부즈만의 조치:**
당국은 광고 허가증을 법적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로 인정하며, 행정절차법상 당국이 허가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가들을 위해 법원 투쟁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Wed, 15 Jul 2026 14:50: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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