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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eta.uz] 생태청정지역에서 플라스틱 제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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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이 보호 자연지역 법에 '생태청정지역' 개념을 도입했다. 이곳에서는 산업 시설 건설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금지되며,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과 판매도 금지된다. 지난 5월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보호 자연지역에 관한 법'에 '생태청정지역'이라는 개념을 신규 도입했다. 지난 5월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생태청정지역은 휴양지와 자연 관광지에 위치하며, 높은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휴식 및 생태관광 가능성이 풍부하면서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에너지 효율적 인프라와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정의된다.

생태청정지역에는 휴양지역 및 자연 휴양지와 동일한 제한과 금지사항이 적용된다. 추가로 자연 대상과 복합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 시설의 건설과 운영이 금지되며, 생태계의 지속성을 훼손하거나 자연 경관 및 지하수 수문지질학적 상태 변화를 초래하는 작업도 금지된다.

생태청정지역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목록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공급,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천연 유기 고분자로 만들어진 제품은 예외다. 이 지역 내 산업 시설과 세차장은 반드시 오수 정화 시설을 갖춰야 하며 전용 배수망에 연결되어야 한다. 대안으로 오수 축적 시설을 설치하고 순환 급수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생태 안전 강화, 휴양지 및 생태관광 잠재력 향상, 생물 다양성 보호, 국제 환경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Fri, 15 May 2026 16:32: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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