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우즈베키스탄, 광고성 전화 및 문자 차단 기능 1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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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에서 11월 1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광고 송신 시 사전 서면 동의가 필수이며,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광고 발송이 금지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11월 1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광고 송신 시 사전 서면 동의가 필수이며,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광고 발송이 금지된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7월 15일 발령)에 따라 11월 1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의 요청 시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기업들은 고객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 동의를 받은 후에만 광고를 발송할 수 있다. 광고 문자와 전화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국가 등록부에 자신들의 정보 시스템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광고성 전화와 메시지는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발송이 금지되며, 소비자는 모든 광고 발송을 거절하거나 특정 광고만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광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해당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대통령령에 포함된 로드맵에는 새로운 규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준비되어 있으며, 관련 문서는 2026년 8월에 개발될 예정이다.
한편 9월 1일까지 경쟁위원회는 중앙은행 및 관련 부처와 함께 신용 및 할부 광고 요건에 관한 문서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광고에는 현재 상품·용역 가격 대비 초과 납부액과 최종 비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금융 서비스 광고는 계약 체결 시점에 판단할 수 없는 향후 수익성에 대한 보장이나 약속을 포함할 수 없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기업들은 고객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 동의를 받은 후에만 광고를 발송할 수 있다. 광고 문자와 전화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국가 등록부에 자신들의 정보 시스템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광고성 전화와 메시지는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발송이 금지되며, 소비자는 모든 광고 발송을 거절하거나 특정 광고만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광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해당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대통령령에 포함된 로드맵에는 새로운 규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준비되어 있으며, 관련 문서는 2026년 8월에 개발될 예정이다.
한편 9월 1일까지 경쟁위원회는 중앙은행 및 관련 부처와 함께 신용 및 할부 광고 요건에 관한 문서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광고에는 현재 상품·용역 가격 대비 초과 납부액과 최종 비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금융 서비스 광고는 계약 체결 시점에 판단할 수 없는 향후 수익성에 대한 보장이나 약속을 포함할 수 없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hu, 16 Jul 2026 07:40: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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