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그리는 새로운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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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TMFC)는 우즈베키스탄 경제와 글로벌 자본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며, 최소 2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영국법을 적용하고 별도의 상업법원을 운영하는 특별 법적 구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TMFC)는 우즈베키스탄 경제와 글로벌 자본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며, 최소 2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영국법을 적용하고 별도의 상업법원을 운영하는 특별 법적 구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TMFC)는 우즈베키스탄 경제와 글로벌 자본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며, 현지 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저렴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이 익숙한 법적·금융적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8월 24일 타슈켄트에서 열린 실크로드 금융기술 포럼에서 중앙은행(CB) 부의장 아브로르 미르조 올리모프(Abroar Mirzo Olimov)와 대통령 행정부 프로젝트 조율자 노디르존 주라예프(Nodijon Jurayev)가 제시한 비전이다.
**연결성을 핵심으로**
올리모프 부의장은 TMFC의 주요 기능을 '연결성'이라고 정의했다. TMFC는 우즈베키스탄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제금융기구 및 글로벌 자본시장과 연결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더 넓은 금융상품 접근성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전체를 국제금융시장과 연결하는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MFC는 기존 은행시스템, 자본시장, 국제외환보유액, 대외무역과 투자 증가 위에서 구축되며, 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저렴한 자본'을 조달하고 국제금융시스템에 더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이 다음 단계라고 올리모프는 설명했다.
주라예프 조율자도 TMFC를 경제의 '관문'으로 표현했으며, 2025년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7.7% 성장한 만큼 높은 성장률 유지를 위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별 법적 구역으로 운영**
TMFC의 주요 특징은 우즈베키스탄 내 별도의 법적·규제 공간 창설이다. 주라예프는 TMFC가 특별 법적 체계와 독립적 제도 인프라를 갖춘 영역으로 조성되며, 이 구역 내에서는 국가 규제당국의 권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나 국가선진프로젝트청이 TMFC 참여자를 직접 규제하지 않으며, 별도의 규제체계가 구축된다.
금융서비스관리부(FSA)가 주요 금융규제자가 되며, 금융·행정·운영 독립성과 인가, 건전성감시, 디지털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인프라 통제 권한을 갖는다. FSA의 규제활동에 대한 간섭은 법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다만 관할권 분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TMFC 참여자가 센터 외부의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면 우즈베키스탄 법률이 적용되며, 국세 규범도 포함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규칙은 TMFC, 중앙은행, 국가선진프로젝트청이 함께 정립해야 한다.
**영국법 적용 및 국제상업법원**
당국은 해외 투자자들이 다른 국제금융센터에서 익숙한 법적 환경을 제공하려 한다. 주라예프는 TMFC에서 영국 보통법(Common Law)을 적용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과 별도의 국제상업법원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헌법법은 적용되는 법의 순서를 규정한다. 헌법과 TMFC법, 대통령령, 재정센터 결정 이후 필요시 상위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영국과 웨일스의 보통법과 형평법(Equity)의 원칙과 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
센터 내에 설립되는 타슈켄트국제상업법원은 재정·행정·운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다양한 통화와 디지털자산 거래**
TMFC 내에서 참여자들은 모든 통화로 거래할 수 있으며 통화 제한이 없다. 이를 통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금융기관들이 자국 통화로 고객과 거래할 수 있고, 달러 거래만을 위한 신용장(Correspondent Banks)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률은 참여자들의 금전채무를 당사자가 합의한 외화로 표현·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인 외화계약 등록, 자본이동 거래, 해외계좌 등의 의무등록 요건은 TMFC 내 거래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도 지원된다.
**연결성을 핵심으로**
올리모프 부의장은 TMFC의 주요 기능을 '연결성'이라고 정의했다. TMFC는 우즈베키스탄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제금융기구 및 글로벌 자본시장과 연결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더 넓은 금융상품 접근성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전체를 국제금융시장과 연결하는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MFC는 기존 은행시스템, 자본시장, 국제외환보유액, 대외무역과 투자 증가 위에서 구축되며, 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저렴한 자본'을 조달하고 국제금융시스템에 더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이 다음 단계라고 올리모프는 설명했다.
주라예프 조율자도 TMFC를 경제의 '관문'으로 표현했으며, 2025년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7.7% 성장한 만큼 높은 성장률 유지를 위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별 법적 구역으로 운영**
TMFC의 주요 특징은 우즈베키스탄 내 별도의 법적·규제 공간 창설이다. 주라예프는 TMFC가 특별 법적 체계와 독립적 제도 인프라를 갖춘 영역으로 조성되며, 이 구역 내에서는 국가 규제당국의 권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나 국가선진프로젝트청이 TMFC 참여자를 직접 규제하지 않으며, 별도의 규제체계가 구축된다.
금융서비스관리부(FSA)가 주요 금융규제자가 되며, 금융·행정·운영 독립성과 인가, 건전성감시, 디지털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인프라 통제 권한을 갖는다. FSA의 규제활동에 대한 간섭은 법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다만 관할권 분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TMFC 참여자가 센터 외부의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면 우즈베키스탄 법률이 적용되며, 국세 규범도 포함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규칙은 TMFC, 중앙은행, 국가선진프로젝트청이 함께 정립해야 한다.
**영국법 적용 및 국제상업법원**
당국은 해외 투자자들이 다른 국제금융센터에서 익숙한 법적 환경을 제공하려 한다. 주라예프는 TMFC에서 영국 보통법(Common Law)을 적용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과 별도의 국제상업법원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헌법법은 적용되는 법의 순서를 규정한다. 헌법과 TMFC법, 대통령령, 재정센터 결정 이후 필요시 상위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영국과 웨일스의 보통법과 형평법(Equity)의 원칙과 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
센터 내에 설립되는 타슈켄트국제상업법원은 재정·행정·운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다양한 통화와 디지털자산 거래**
TMFC 내에서 참여자들은 모든 통화로 거래할 수 있으며 통화 제한이 없다. 이를 통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금융기관들이 자국 통화로 고객과 거래할 수 있고, 달러 거래만을 위한 신용장(Correspondent Banks)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률은 참여자들의 금전채무를 당사자가 합의한 외화로 표현·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인 외화계약 등록, 자본이동 거래, 해외계좌 등의 의무등록 요건은 TMFC 내 거래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도 지원된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Mon, 24 Aug 2026 14:00: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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