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우즈베키스탄, 소기업 검사에 3년 모라토리엄 도입 —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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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국민 건강이나 다른 사업가의 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는 소기업 검사에 대해 3년 모라토리엄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견 및 대기업의 재검사는 사업 옴부즈만의 승인이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국민 건강이나 다른 사업가의 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는 소기업 검사에 대해 3년 모라토리엄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견 및 대기업의 재검사는 사업 옴부즈만의 승인이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기업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도입한다. 샤브카트 미르지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8월 18일 호레즘(Khorezm) 지역에서 사업가들과의 공개 대화에서 이를 발표했다.
대통령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즈베키스탄의 세금 부담률은 13.4%에서 12%로 낮아졌고, 지난 10년간 지하경제의 비중은 50%에서 26%로 감소했다. 미르지예프 대통령은 "경제의 지하경제화 탈출은 검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업가들에게 올바른 업무 방식을 설명하고 이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5천 명의 사업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연 2~3회 세무 검사를 받았고, 추가로 21%는 연 4회 이상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방, 건설, 보건, 검역, 에너지 검사 등 여러 기관의 재검사가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르지예프 대통령은 "안정성이 없는 곳에는 자유도, 발전도, 혁신에 대한 열망도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기업 검사 모라토리엄 도입**
대통령은 소기업 검사에 대한 3년 모라토리엄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업가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검사에 적용된다.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업가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의 검사는 계속 실시된다.
중견 및 대기업을 위해서는 자발적 예방 감시(감사) 메커니즘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가가 자발적으로 기업 감시를 실시하면 세무 당국이 그 결론을 인정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사업가가 부족분을 해결하면 벌금을 받지 않는다.
추가로 1년 이내 기업의 재검사는 사업 옴부즈만(기업 옴부즈만)의 승인이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다.
상기하자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1월 1일까지 소기업에 대한 모든 추가 의무 도입에 모라토리엄이 적용된다. 또한 '첫 기회 원칙'이 도입되어 사업가들이 근무 첫해의 첫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통령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즈베키스탄의 세금 부담률은 13.4%에서 12%로 낮아졌고, 지난 10년간 지하경제의 비중은 50%에서 26%로 감소했다. 미르지예프 대통령은 "경제의 지하경제화 탈출은 검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업가들에게 올바른 업무 방식을 설명하고 이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5천 명의 사업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연 2~3회 세무 검사를 받았고, 추가로 21%는 연 4회 이상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방, 건설, 보건, 검역, 에너지 검사 등 여러 기관의 재검사가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르지예프 대통령은 "안정성이 없는 곳에는 자유도, 발전도, 혁신에 대한 열망도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기업 검사 모라토리엄 도입**
대통령은 소기업 검사에 대한 3년 모라토리엄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업가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검사에 적용된다.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업가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의 검사는 계속 실시된다.
중견 및 대기업을 위해서는 자발적 예방 감시(감사) 메커니즘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가가 자발적으로 기업 감시를 실시하면 세무 당국이 그 결론을 인정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사업가가 부족분을 해결하면 벌금을 받지 않는다.
추가로 1년 이내 기업의 재검사는 사업 옴부즈만(기업 옴부즈만)의 승인이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다.
상기하자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1월 1일까지 소기업에 대한 모든 추가 의무 도입에 모라토리엄이 적용된다. 또한 '첫 기회 원칙'이 도입되어 사업가들이 근무 첫해의 첫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ue, 18 Aug 2026 08:32: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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