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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eta.uz] 타슈켄트에서 의뢰 납치 혐의로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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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켄트에서 남성이 납치범들로부터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2명을 체포했으며, 휴대폰에서 의뢰인과의 통신 기록을 발견했다. 의뢰인은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실어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수도)에서 의뢰 납치 혐의로 2명이 체포됐다고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보도국이 발표했다.

한 시민이 납치범들로부터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자신을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갔으나 저항 끝에 도망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작전 결과 체포된 용의자는 타슈켄트 출신의 23세와 28세 남성으로, 절도죄(우즈베키스탄 형법 제169조)로 전과가 있다. 용의자들이 사용한 자동차 트렁크에서는 도끼 1개가 발견돼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의 휴대전화 텔레그램(Telegram) 메시지에서 의뢰인과의 대화 기록이 발견됐다. 의뢰인은 어떤 수단을 써서든 피신고자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또한 다른 시민을 강제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할 경우, 목 부위에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 상태로 데려오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무부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두 번째 피해자 후보의 직장 근처에서 약 4시간을 대기했으나, 그가 출장을 떠난 사실을 알고 납치 계획을 다음날로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용의자들은 형법 제137조 2항 (라)·(마)호(이익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로 인한 납치, 사전 합의에 따른 집단 범행)에 따라 형사 고발됐다.

한편 안디잔(Andijan) 지역 아사킨(Asakin) 구에서는 전 남편 살해를 3,000달러에 의뢰하려던 여성이 최근 체포된 바 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Fri, 6 Nov 2026 13:05: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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