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타슈켄트 건설업체의 하수관 손상으로 살라르 운하에 6만4천 세제곱미터의 오염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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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켄트에서 지난 7월 초 건설회사가 도시 하수관을 손상시켜 살라르(Salar) 운하에 약 6만4천 세제곱미터의 액체 폐기물이 부당하게 방류됐으며, 토양도 오염됐다. 해당 회사는 222억 수(우즈베키스탄 화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타슈켄트에서 지난 7월 초 건설회사가 도시 하수관을 손상시켜 살라르(Salar) 운하에 약 6만4천 세제곱미터의 액체 폐기물이 부당하게 방류됐으며, 토양도 오염됐다. 해당 회사는 222억 수(우즈베키스탄 화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타슈켄트 수도(중앙아시아)의 건설 현장에서 지난 7월 초 하수관이 손상되면서 살라르(Salar) 운하에 3만9,936세제곱미터의 액체 폐기물이 불법으로 방류됐다. 우즈베키스탄 국가생태변화위원회(NKEC) 산하 수로관리국이 이를 확인했다.
쇼타 루스타벨리(Shota Rustaveli) 거리에서 건설 중인 대형 주거용 건물 공사현장에서 건설회사 베터 베스트(Better Best)는 직경 1,800mm인 도시 하수관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관의 일부가 붕괴됐다. 축적된 액체 폐기물은 정화 처리 없이 특수 펌프로 직접 운하에 방류됐으며, 오염수는 공사 부지까지 확산됐다.
수질 분석 결과 석유화학물질이 기준치의 5.02배, 암모니아성 질소가 43.5배,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이 4.9배, 부유물질이 13.6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보호법 19조 및 수자원법 23조, 117조, 153조 위반에 따라 건설회사에 21억6천만 수의 배상금이 부과됐다.
또한 오염된 토양에서 검출된 석유화학물질 잔류량은 2.6~11.4mg/kg으로, 허용 농도를 평균 5.2배 초과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로 6천만 수의 배상금이 책정됐다(총 배상금 규모 222억 수 이상).
타슈켄트 시청(타슈켄트 행정부)은 건설회사에 기존 지하 매설물 보호와 안전한 공사 실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시기적절하고 전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쇼타 루스타벨리(Shota Rustaveli) 거리에서 건설 중인 대형 주거용 건물 공사현장에서 건설회사 베터 베스트(Better Best)는 직경 1,800mm인 도시 하수관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관의 일부가 붕괴됐다. 축적된 액체 폐기물은 정화 처리 없이 특수 펌프로 직접 운하에 방류됐으며, 오염수는 공사 부지까지 확산됐다.
수질 분석 결과 석유화학물질이 기준치의 5.02배, 암모니아성 질소가 43.5배,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이 4.9배, 부유물질이 13.6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보호법 19조 및 수자원법 23조, 117조, 153조 위반에 따라 건설회사에 21억6천만 수의 배상금이 부과됐다.
또한 오염된 토양에서 검출된 석유화학물질 잔류량은 2.6~11.4mg/kg으로, 허용 농도를 평균 5.2배 초과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로 6천만 수의 배상금이 책정됐다(총 배상금 규모 222억 수 이상).
타슈켄트 시청(타슈켄트 행정부)은 건설회사에 기존 지하 매설물 보호와 안전한 공사 실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시기적절하고 전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hu, 30 Jul 2026 01:50: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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