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타슈켄트 여러 지역 노인들, 연금을 카드로 강제 전환하려는 시도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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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켄트의 노인들이 현금으로 받던 연금을 은행 카드로 강제 전환하려는 시도에 항의했습니다.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를 받은 노인들은 은행을 방문해야 했고, 카드 제작에 며칠이 소요되면서 연금 수령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타슈켄트의 노인들이 현금으로 받던 연금을 은행 카드로 강제 전환하려는 시도에 항의했습니다.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를 받은 노인들은 은행을 방문해야 했고, 카드 제작에 며칠이 소요되면서 연금 수령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타슈켄트(수도) 여러 지역 노인 주민들이 현금으로 받던 연금을 은행 카드로 강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항의했습니다.
**사건 개요**
7월 10일, 미르조-울루그벡(Mirzo-Ulugbek) 지역의 한 마할라(지역 공동체) 위원회를 방문한 노인들은 평소와 달리 현금 연금 대신 은행 카드 신청을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장애인 노인 약 10~15명만 현금 지급 대상으로 제한되었고, 나머지는 인민은행(Xalq Banki)을 방문해 카드를 신청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주요 문제점**
- **사전 공지 부재**: 연금 수령자들은 변경 사항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고, 연금 지급 당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 **경제적 피해**: 월급처럼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예기치 않게 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불편한 대면 절차**: 카드 발급 준비가 3일 이상 소요되면서 노인들이 여러 번 은행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시력 또는 청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도 반복해서 방문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 **지역 광범위**: 미르조-울루그벡, 샤이칸타후르(Shaykhantakhor), 칠란자르(Chilanzar) 등 타슈켄트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정부 입장**
연금기금(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 산하)은 자신들이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기금 지도부는 2021년 2월 대통령령을 인용하며, 카드 신청은 순전히 연금 수령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야 하며, 연금기금이 방식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금기금은 최근 한 달간 강제 카드 전환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으로 급증했다고 인정하고, 인민은행과 중앙은행에 공식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입장**
인민은행은 "연금 수령자의 동의 없이는 카드를 개설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기사 말미는 은행 관계자의 추가 설명으로 끝나 완전한 해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분석**
연금기금과 인민은행이 책임을 서로 미루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것은 결국 고령의 취약계층입니다. 공식 규정에는 자발적 신청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서는 일방적 강제 전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개요**
7월 10일, 미르조-울루그벡(Mirzo-Ulugbek) 지역의 한 마할라(지역 공동체) 위원회를 방문한 노인들은 평소와 달리 현금 연금 대신 은행 카드 신청을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장애인 노인 약 10~15명만 현금 지급 대상으로 제한되었고, 나머지는 인민은행(Xalq Banki)을 방문해 카드를 신청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주요 문제점**
- **사전 공지 부재**: 연금 수령자들은 변경 사항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고, 연금 지급 당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 **경제적 피해**: 월급처럼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예기치 않게 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불편한 대면 절차**: 카드 발급 준비가 3일 이상 소요되면서 노인들이 여러 번 은행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시력 또는 청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도 반복해서 방문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 **지역 광범위**: 미르조-울루그벡, 샤이칸타후르(Shaykhantakhor), 칠란자르(Chilanzar) 등 타슈켄트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정부 입장**
연금기금(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 산하)은 자신들이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기금 지도부는 2021년 2월 대통령령을 인용하며, 카드 신청은 순전히 연금 수령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야 하며, 연금기금이 방식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금기금은 최근 한 달간 강제 카드 전환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으로 급증했다고 인정하고, 인민은행과 중앙은행에 공식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입장**
인민은행은 "연금 수령자의 동의 없이는 카드를 개설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기사 말미는 은행 관계자의 추가 설명으로 끝나 완전한 해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분석**
연금기금과 인민은행이 책임을 서로 미루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것은 결국 고령의 취약계층입니다. 공식 규정에는 자발적 신청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서는 일방적 강제 전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Fri, 17 Jul 2026 06:31: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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