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타슈켄트 자동차 견인 및 적발주차장 운영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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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켄트에서 자동차 견인 절차를 개선해 적발 전 운전자가 위반행위를 해소하면 견인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명확한 보관료 정산 기준을 도입한다.
타슈켄트에서 자동차 견인 절차를 개선해 적발 전 운전자가 위반행위를 해소하면 견인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명확한 보관료 정산 기준을 도입한다.
타슈켄트(수도)에서 자동차 견인 절차를 변경한다. 운전자가 견인 시작 전에 나타나 위반행위를 해소하면 차량을 견인하지 않는다. 보관료는 만 하루 단위로 계산하며, 견인차에 올려지는 순간부터 요금 계산이 시작된다.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hu, 24 Sep 2026 05:48: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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