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페르가나의 부모들이 신생아 판매 시도로 각각 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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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가나 법원이 신생아를 판매하려 시도한 남녀에게 각각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했으며, 신생아는 국가의 보호 아래 놓였다.
페르가나 법원이 신생아를 판매하려 시도한 남녀에게 각각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했으며, 신생아는 국가의 보호 아래 놓였다.
페르가나(Fergana, 우즈베키스탄 중부 도시) 법원이 신생아를 판매하려고 시도한 남녀에게 각각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Zo'r TV 방송의 'Bu kun' 프로그램이 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부모는 코칸드(Kokand, 페르가나 주의 도시) 출신이며 이슬람 종교의식 니카(nikah)를 통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2025년 10월에 아들이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편은 페르가나에서 일하러 왔고, 나중에 아내가 신생아를 데리고 이곳으로 왔다.
법정에서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우리는 제 아버지와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심한 싸움 후 저는 나갔습니다"라고 피고인이 진술했다.
그녀에 따르면 처음에는 아이를 판매하자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나중에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동의했다고 했다.
"저는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엄마와 함께 터키에 가서 일해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사업에 쓰려고 했습니다"라고 그녀가 말했다.
피고인에 따르면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남편이 "좋아, 네가 꼭 필요하다면. 그 후 우리는 헤어질 수 있지"라고 말했다고 했다.
페르가나 시 형사법원은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135조(인신매매)에 따라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신생아의 향후 보호를 위해 코칸드 시 사회보호청 및 시 행정청(호키미야트) 산하 아동보호부에 맡겼다.
이전에 부하라(Bukhara, 우즈베키스탄 남부 도시)에서는 18세 여성이 태어난 지 3일 된 신생아를 4,000달러에 판매하려다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177건의 사건이 적발되었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유아 판매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57건이 드러났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부모는 코칸드(Kokand, 페르가나 주의 도시) 출신이며 이슬람 종교의식 니카(nikah)를 통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2025년 10월에 아들이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편은 페르가나에서 일하러 왔고, 나중에 아내가 신생아를 데리고 이곳으로 왔다.
법정에서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우리는 제 아버지와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심한 싸움 후 저는 나갔습니다"라고 피고인이 진술했다.
그녀에 따르면 처음에는 아이를 판매하자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나중에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동의했다고 했다.
"저는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엄마와 함께 터키에 가서 일해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사업에 쓰려고 했습니다"라고 그녀가 말했다.
피고인에 따르면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남편이 "좋아, 네가 꼭 필요하다면. 그 후 우리는 헤어질 수 있지"라고 말했다고 했다.
페르가나 시 형사법원은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135조(인신매매)에 따라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신생아의 향후 보호를 위해 코칸드 시 사회보호청 및 시 행정청(호키미야트) 산하 아동보호부에 맡겼다.
이전에 부하라(Bukhara, 우즈베키스탄 남부 도시)에서는 18세 여성이 태어난 지 3일 된 신생아를 4,000달러에 판매하려다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177건의 사건이 적발되었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유아 판매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57건이 드러났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ue, 21 Jul 2026 07:47: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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