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폴란드와 터키에서 국제수배 대상자 2명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송환
컨텐츠 정보
- 6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핵심 요약
국제수배 대상이던 2명의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폴란드와 터키에서 체포되어 송환되었다. 한 명은 종교적 극단주의 조직 설립 및 참여 혐의, 다른 한 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국제수배 대상이던 2명의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폴란드와 터키에서 체포되어 송환되었다. 한 명은 종교적 극단주의 조직 설립 및 참여 혐의, 다른 한 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국제수배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국민 2명이 폴란드와 터키에서 체포되어 우즈베키스탄으로 송환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인터폴 국가중앙국(NCB)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송환된 인물은 형법 제244-2조(종교적 극단주의, 분리주의, 근본주의 또는 기타 금지된 조직의 설립, 지도, 참여)에 따라 기소되었다. 수사 개시 후 피의자가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해외에서 장기간 도주하자 인터폴을 통해 국제수배가 내려졌으며, 위치가 파악된 후 현지 인터폴 국가중앙국 직원에게 인도되었다.
터키의 이스탄불 우즈베키스탄 총영사관에 따르면, 터키에서는 형법 제168조(사기죄)로 1년 6개월간 수배 대상이던 또 다른 국민이 체포되어 우즈베키스탄으로 반환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인터폴 국가중앙국(NCB)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송환된 인물은 형법 제244-2조(종교적 극단주의, 분리주의, 근본주의 또는 기타 금지된 조직의 설립, 지도, 참여)에 따라 기소되었다. 수사 개시 후 피의자가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해외에서 장기간 도주하자 인터폴을 통해 국제수배가 내려졌으며, 위치가 파악된 후 현지 인터폴 국가중앙국 직원에게 인도되었다.
터키의 이스탄불 우즈베키스탄 총영사관에 따르면, 터키에서는 형법 제168조(사기죄)로 1년 6개월간 수배 대상이던 또 다른 국민이 체포되어 우즈베키스탄으로 반환되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ue, 4 Aug 2026 14:19:00 GMT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