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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eta.uz] 9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급여 인상, 버스 승차 결제 방식 변경, 건설현장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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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9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예산 기관 직원 급여와 장학금이 7% 인상되고, 버스 승차요금 선불 결제제가 도입되며, 특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 포털 MyGov에 가상 은행카드가 도입되고,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가동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9월 1일부터 여러 법령 개정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급여 및 최저임금 인상**
예산 기관 직원과 국립대학 학생들의 장학금이 7% 인상된다. 최저임금(МРОТ)은 기존 127만 1천 숨에서 136만 숨으로 상향되며, 각종 수수료와 벌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 계산 금액(БРВ)은 41만 2천 숨에서 44만 숨으로 증액된다.

**버스 승차요금 선불 결제**
이제 버스 승객들은 탑승 시 요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간주된다.

**결혼 법령 위반 신고 포상**
결혼 최저연령 위반이나 결혼 절차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의 15%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6세 미만의 조기결혼이나 임신을 발견한 지역자치조직, 호적청,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교단체 대표들은 이를 경찰과 사회서비스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 책임을 진다.

**건설현장 CCTV 의무 설치**
공공예산으로 자금 지원되는 3억 숨 이상 규모 건설 사업, 다중주택, 사회·관광·상업·산업 기반시설 프로젝트에는 감시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 포털 MyGov에 가상카드 도입**
9월 1일부터 통합 정부서비스 포털(MyGov.uz)에서 상업은행의 가상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자신의 실제 은행카드를 연결하면 정부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가상카드 개설과 충전은 무료이며, 남은 금액을 실제 은행카드로 환전할 때도 수수료가 없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스템 시행**
우즈베키스탄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시작한다. 피해자들에게는 무료 최소 서비스 패키지, 임시 주거, 의료 지원, 직업 교육, 취업 알선을 보장한다. 피해자들은 사회보호청의 신고 번호 1146번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사회·심리·법률 등 다양한 상담을 제공한다.

**주민 보호소 입소 동의 원칙**
노숙자를 임시보호 및 사회복지센터에 배치할 때는 본인 동의가 필수다. 과거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 입소 제도는 폐지된다. 센터 입소자는 임시 주택, 식사, 위생용품을 제공받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개별 복원 계획(서류 정리, 의료·사회 서비스, 직업 교육, 취업 지원 포함)이 마련된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Sat, 29 Aug 2026 07:50: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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