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소규모 사업체 지원 혜택 신설 부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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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샤브캇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소규모 사업체의 성장을 위한 경제·행정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부령에 서명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세금 체계 전환 기준을 상향하고, 음식업체의 현금 결제 허용, VAT 환급률 인상 등의 혜택이 도입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캇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소규모 사업체의 성장을 위한 경제·행정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부령에 서명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세금 체계 전환 기준을 상향하고, 음식업체의 현금 결제 허용, VAT 환급률 인상 등의 혜택이 도입된다.
타슈켄트 —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캇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체 성장을 위한 한층 유리한 경제·행정 조건 조성"이라는 제목의 부령(UP-100호)에 2026년 5월 26일 서명했다.
이 부령은 소규모 사업체의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부가가치세(VAT) 행정을 개선하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내용:**
- 일반 과세 체계로의 전환 기준을 12,000 기본 계산 단위로 설정
- 숙박 및 음식업 사업체에 대한 주류 및 담배 현금 판매 허용
- 음식업체의 직원 등록 절차 간소화(신청 당일 완료 가능)
- 음식업체의 VAT 환급률을 비현금 거래 비율에 관계없이 40%로 설정
- 음식, 유통, 서비스 부문 사업자의 부지 임차료를 단일 토지세 수준으로 설정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가 개선사항:**
- 소매 주류 판매 수수료와 음식업체 주류 판매 수수료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본 계산 단위의 10%로 통일
-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임차할 경우 (타슈켄트 제외) 세금 목적상 최소 임차료 기준 폐지
- 소규모 사업체의 회계 및 세무 상담 서비스 비용을 세금 공제 목적상 2배 범위 내에서 차감 가능
대통령실은 이 부령이 사업체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사업 성장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령은 소규모 사업체의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부가가치세(VAT) 행정을 개선하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내용:**
- 일반 과세 체계로의 전환 기준을 12,000 기본 계산 단위로 설정
- 숙박 및 음식업 사업체에 대한 주류 및 담배 현금 판매 허용
- 음식업체의 직원 등록 절차 간소화(신청 당일 완료 가능)
- 음식업체의 VAT 환급률을 비현금 거래 비율에 관계없이 40%로 설정
- 음식, 유통, 서비스 부문 사업자의 부지 임차료를 단일 토지세 수준으로 설정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가 개선사항:**
- 소매 주류 판매 수수료와 음식업체 주류 판매 수수료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본 계산 단위의 10%로 통일
-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임차할 경우 (타슈켄트 제외) 세금 목적상 최소 임차료 기준 폐지
- 소규모 사업체의 회계 및 세무 상담 서비스 비용을 세금 공제 목적상 2배 범위 내에서 차감 가능
대통령실은 이 부령이 사업체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사업 성장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Wed, 27 May 2026 19:58: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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