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여성살해(페미사이드) 예방 국제경험 타슈켄트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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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국립인권센터가 주최한 국제 원탁회의에서 여성살해 예방을 위한 법적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했으며, 입법 개선, 조기 위험 식별,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 종합적 접근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인권센터가 주최한 국제 원탁회의에서 여성살해 예방을 위한 법적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했으며, 입법 개선, 조기 위험 식별,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 종합적 접근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타슈켄트(Tashkent) —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국립인권센터(National Center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Human Rights)는 "여성살해 예방을 위한 법적 메커니즘: 국제기준에서 국가실천까지"를 주제로 한 국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정부부처, 사법부,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성별 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논의했다. 주최 기관으로는 국립인권센터, 우즈베키스탄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프로젝트 조정관실, UN 여성기구, 대법원, 검찰총장실이 참여했다.
국립인권센터 부국장 딜노자 무라토바(Dilnoza Muratova)는 개회사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가 인권정책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몇 년간 여성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개혁을 추진했으며, 2025년에는 가정폭력 이혼 사건에서 부부의 필수 화해기간을 폐지하고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통합적 조치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성평등 달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 프로그램 이행에 특별히 주목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살해를 독립적 범죄로 인정하는 국제관행을 연구하고 국내 입법 개선안을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SCE 선임 젠더 자문관 라라 스카르피타(Lara Scarpitta)는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입법 개선, 예방체계 개발, 부처 간 협력, 통계 기록의 질 향상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살해 전에 오래된 가정폭력 사건들이 선행하므로, 국가의 핵심 과제는 범죄 수사뿐 아니라 위험에 처한 여성을 조기에 식별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UN 여성기구 중앙아시아 조정사무소장 제렌 귀벤 귀레스(Jeren Guven Gures)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추진 중인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이 여성폭력 대항을 위한 견고한 입법 기초를 확립했으며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정폭력을 독립적 범죄로 범죄화한 처음 다섯 개국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원탁회의 중에는 OSCE의 "OSCE 지역의 여성살해 대항 추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국제 관행, 예방 메커니즘, 공공정책 개선 권고안을 담고 있다. UN 여성기구가 준비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여성살해에 관한 첫 지역 연구의 예비 결과도 검토되었으며, 이 자료는 지역 내 입법과 예방 메커니즘 개발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또한 여성폭력 예방에 관한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경험을 살펴봤다. 내무부, 검찰청, 사법부, 공공기관 대표들은 피해자 지원 관행, 위기 대응 메커니즘 운영, 국가 기관과 시민단체 간 상호작용을 제시했다.
논의 결과, 여성살해 효과적 예방을 위해서는 입법 개선, 위험 요소의 조기 식별, 부처 간 협력 강화, 현대적 통계 기록 체계 구축,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확대에 기반한 종합적 국가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즈베키스탄, OSCE, UN 여성기구 및 기타 국제 파트너 간 지속적 협력 의지도 확인되어, 여성 권리 보호 제도적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성별 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 체계를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8만5천 명의 여성과 소녀가 의도적 살인의 피해자가 되며, 이 중 약 60%가 현재 또는 전 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저질러진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여성살해 예방을 여성 권리 보호 및 생명권 보장에 관한 국가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정부부처, 사법부,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성별 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논의했다. 주최 기관으로는 국립인권센터, 우즈베키스탄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프로젝트 조정관실, UN 여성기구, 대법원, 검찰총장실이 참여했다.
국립인권센터 부국장 딜노자 무라토바(Dilnoza Muratova)는 개회사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가 인권정책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몇 년간 여성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개혁을 추진했으며, 2025년에는 가정폭력 이혼 사건에서 부부의 필수 화해기간을 폐지하고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통합적 조치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성평등 달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 프로그램 이행에 특별히 주목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살해를 독립적 범죄로 인정하는 국제관행을 연구하고 국내 입법 개선안을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SCE 선임 젠더 자문관 라라 스카르피타(Lara Scarpitta)는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입법 개선, 예방체계 개발, 부처 간 협력, 통계 기록의 질 향상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살해 전에 오래된 가정폭력 사건들이 선행하므로, 국가의 핵심 과제는 범죄 수사뿐 아니라 위험에 처한 여성을 조기에 식별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UN 여성기구 중앙아시아 조정사무소장 제렌 귀벤 귀레스(Jeren Guven Gures)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추진 중인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이 여성폭력 대항을 위한 견고한 입법 기초를 확립했으며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정폭력을 독립적 범죄로 범죄화한 처음 다섯 개국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원탁회의 중에는 OSCE의 "OSCE 지역의 여성살해 대항 추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국제 관행, 예방 메커니즘, 공공정책 개선 권고안을 담고 있다. UN 여성기구가 준비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여성살해에 관한 첫 지역 연구의 예비 결과도 검토되었으며, 이 자료는 지역 내 입법과 예방 메커니즘 개발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또한 여성폭력 예방에 관한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경험을 살펴봤다. 내무부, 검찰청, 사법부, 공공기관 대표들은 피해자 지원 관행, 위기 대응 메커니즘 운영, 국가 기관과 시민단체 간 상호작용을 제시했다.
논의 결과, 여성살해 효과적 예방을 위해서는 입법 개선, 위험 요소의 조기 식별, 부처 간 협력 강화, 현대적 통계 기록 체계 구축,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확대에 기반한 종합적 국가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즈베키스탄, OSCE, UN 여성기구 및 기타 국제 파트너 간 지속적 협력 의지도 확인되어, 여성 권리 보호 제도적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성별 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 체계를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8만5천 명의 여성과 소녀가 의도적 살인의 피해자가 되며, 이 중 약 60%가 현재 또는 전 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저질러진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여성살해 예방을 여성 권리 보호 및 생명권 보장에 관한 국가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Tue, 30 Jun 2026 18:3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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