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화물 허가제 규칙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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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교통부가 국제 도로운송 허가 배정 및 등급 시스템에 대해 공식 설명을 발표했다. 운송사의 등급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관계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소규모 운송회사 배제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 교통부가 국제 도로운송 허가 배정 및 등급 시스템에 대해 공식 설명을 발표했다. 운송사의 등급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관계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소규모 운송회사 배제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타슈켄트 — 우즈베키스탄 교통부가 외국 및 국제 도로운송 허가 배정, 등급 시스템 운영 및 전자서비스에 관한 공식 설명을 발표했다. 이는 소셜미디어와 언론에서의 비판에 따른 조치다.
허가 배정은 2026년 3월 25일 채택된 각료회의 결의 제114호에 따라 진행되며, 운송사는 전자적으로 신청 및 허가를 예약할 수 있다.
교통부는 고수요 허가 접근성이 운송사의 등급에 의해 결정되며, 이 등급은 정보시스템이 법규에 따른 기준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임의로 등급을 올리거나 내릴 수 없으며, 개별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도 없다.
등급 시스템은 제한된 허가량을 실제 성과 지표에 기반한 통일된 기준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며, 소규모 또는 개인 운송회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암시장" 허가 거래 의혹에 대해 교통부는 결의 제114호에서 허가 양식의 이전, 판매 또는 오용에 대한 제한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거래나 관계자의 비위에 대한 증거 제출을 촉구했다.
교통부는 E-허가(E-Permit)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단계적 도입을 설명했다. 현재 카자흐스탄(Kazakh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중국, 터키(Türkiye),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조지아(Georgia) 등 7개국과 전자 허가 거래가 운영 중이다. 러시아(Russia)와 벨라루스(Belarus)와의 전자 허가 거래 체계 수립을 추진 중이며, 2026년 말까지 완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허가 전환에는 양국간 협정, IT 시스템 통합, 전자 데이터 검증, 디지털 허가의 상호 인정이 필요하므로, 러시아와의 종이 허가 계속 사용이 디지털화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노선 E-허가 관련으로 교통부는 사용된 허가가 시스템에서 "미사용"으로 표시되어 차량이 새 허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운전기사는 통관 완료 후 운송 관계 서류를 운송통제 검사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관이 이를 확인한 후 시스템에 "사용됨"으로 업데이트한다.
실제로 일부 운전기사가 통관 후 검사관에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시스템이 사용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차량의 후속 허가 발급을 자동 차단한다. 이는 단일 차량에 대한 중복 활성 허가 동시 발급을 방지하고 적절한 추적 및 의도된 사용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분기별 외국 및 국제 허가 수령, 배정, 사용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운송사들은 자동화 시스템 "E-Avtoruxsatnoma"를 통해 국가별·허가 유형별 가용 잔액과 다른 운송사들의 허가 예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 예약, 신청 처리, 디지털 추적은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허가 배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허가 배정은 2026년 3월 25일 채택된 각료회의 결의 제114호에 따라 진행되며, 운송사는 전자적으로 신청 및 허가를 예약할 수 있다.
교통부는 고수요 허가 접근성이 운송사의 등급에 의해 결정되며, 이 등급은 정보시스템이 법규에 따른 기준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임의로 등급을 올리거나 내릴 수 없으며, 개별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도 없다.
등급 시스템은 제한된 허가량을 실제 성과 지표에 기반한 통일된 기준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며, 소규모 또는 개인 운송회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암시장" 허가 거래 의혹에 대해 교통부는 결의 제114호에서 허가 양식의 이전, 판매 또는 오용에 대한 제한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거래나 관계자의 비위에 대한 증거 제출을 촉구했다.
교통부는 E-허가(E-Permit)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단계적 도입을 설명했다. 현재 카자흐스탄(Kazakh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중국, 터키(Türkiye),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조지아(Georgia) 등 7개국과 전자 허가 거래가 운영 중이다. 러시아(Russia)와 벨라루스(Belarus)와의 전자 허가 거래 체계 수립을 추진 중이며, 2026년 말까지 완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허가 전환에는 양국간 협정, IT 시스템 통합, 전자 데이터 검증, 디지털 허가의 상호 인정이 필요하므로, 러시아와의 종이 허가 계속 사용이 디지털화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노선 E-허가 관련으로 교통부는 사용된 허가가 시스템에서 "미사용"으로 표시되어 차량이 새 허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운전기사는 통관 완료 후 운송 관계 서류를 운송통제 검사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관이 이를 확인한 후 시스템에 "사용됨"으로 업데이트한다.
실제로 일부 운전기사가 통관 후 검사관에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시스템이 사용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차량의 후속 허가 발급을 자동 차단한다. 이는 단일 차량에 대한 중복 활성 허가 동시 발급을 방지하고 적절한 추적 및 의도된 사용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분기별 외국 및 국제 허가 수령, 배정, 사용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운송사들은 자동화 시스템 "E-Avtoruxsatnoma"를 통해 국가별·허가 유형별 가용 잔액과 다른 운송사들의 허가 예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 예약, 신청 처리, 디지털 추적은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허가 배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Wed, 26 Aug 2026 11:3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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