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엔터프라이즈 우즈베키스탄 테크허브 설립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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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100년까지를 기한으로 국제 기술기업과 투자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우즈베키스탄 국제 디지털 기술센터 설립법에 서명했다. 이법은 영국 관습법과 국제 금융 허브 기준을 적용한 특수법적 체계와 규제 샌드박스, 최대 3년 유효 비자, 특별 세제 등 기술업체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100년까지를 기한으로 국제 기술기업과 투자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우즈베키스탄 국제 디지털 기술센터 설립법에 서명했다. 이법은 영국 관습법과 국제 금융 허브 기준을 적용한 특수법적 체계와 규제 샌드박스, 최대 3년 유효 비자, 특별 세제 등 기술업체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타슈켄트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엔터프라이즈 우즈베키스탄(Enterprise Uzbekistan) 국제 디지털 기술센터 설립을 위한 헌법적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210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글로벌 기술기업, 스타트업, 투자자, 연구기관, 고급 인력 우즈베키스탄 유치를 목표로 한다.
엔터프라이즈 우즈베키스탄의 보호디르 아유포프(Bohodir Ayupov)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부회장은 "이 법안이 국제 기술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우즈베크 시장 진입의 주요 장애물을 제거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법적 체계** - 영국 관습법, 웨일스 법률 및 국제 금융 허브 기준을 포함한 규정 개발 가능. 특수 법적 체계 하에서 부여된 혜택과 인센티브는 만료 전 변경이나 철회 불가.
**기업 등록** - 중앙 등록부에 등록하면 센터 거주자 자격 획득. 센터법에 따른 신규 기업 설립, 외국 지점 운영, 다른 관할권 기업 참여 허용.
**투자 체계** - 기관, 스타트업, 거주자, 기반시설 투자자로 분류. 투자자는 투자액과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익에 대한 완전한 권리 보유. 자산과 기금은 법령이나 사법 결정을 제외하고 국유화, 수용, 몰수, 동결로부터 보호.
**규제 샌드박스** - 참여자들이 통제된 환경에서 최대 12개월간 혁신 기술, 제품, 서비스 테스트 가능. 특정 법정 요구사항 임시 면제 및 간소화된 라이선싱 접근 제공. 성공 솔루션은 센터 내 항구적 도입 또는 우즈베키스탄 전역 확산 가능.
**비자 및 고용** - 외국인 직원은 최대 3년 유효 입국 비자 취득 가능(대사관, 국제공항, 국내 신청). 원격근무, 유연 근로, 대체 보수 체계 지원.
**금융 서비스** - 인정된 파트너를 통한 은행, 투자, 보험, 결제 서비스 접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승인 하에 외국 은행 지점 개설 가능.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정보 보호 규정. 명시된 보안 프로토콜 하에서 클라우드 저장 및 처리 허용. 지식재산권은 국제규범을 따르며 디지털 신청 절차 운영.
**인공지능** - 공공 안전, 인권, 국제 공약을 지키면서 AI 기술의 연구, 개발, 테스트, 실행 자유 보장.
**교육** - 외국 대학교 지점, 아카데미, 연구센터가 센터 관리부의 특수 라이선스 하에서 외국 주요 기관 프로그램 운영 가능.
**세제** - 센터 내 활동에 부가가치세(VAT), 법인세, 개인소득세만 적용하고 기타 세금과 관세 제거. 센터 수출 및 내부 활동에 대해 법인세, VAT, 외국인 직원 개인소득세 0% 적용. 투자자는 배당금 및 투자 수익 세금 면제. 비즈니스 행정 공식 언어는 영어.
**분쟁 해결** - 특수 체계에서 발생한 민사, 경제, 기업, 노동 분쟁은 타슈켄트 국제상사법원(Tashkent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관할.
**운영 체계** - 최고 의결기구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주재 운영위원회. 센터 행정부가 집행 기능 담당하며 규정 제정, 기반시설, 참여자 지원, 규제 샌드박스 관리.
초기 단계는 운영 규정 채택, 디지털 서비스 출범, 국제 파트너 및 기술기업 온보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법은 210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글로벌 기술기업, 스타트업, 투자자, 연구기관, 고급 인력 우즈베키스탄 유치를 목표로 한다.
엔터프라이즈 우즈베키스탄의 보호디르 아유포프(Bohodir Ayupov)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부회장은 "이 법안이 국제 기술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우즈베크 시장 진입의 주요 장애물을 제거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법적 체계** - 영국 관습법, 웨일스 법률 및 국제 금융 허브 기준을 포함한 규정 개발 가능. 특수 법적 체계 하에서 부여된 혜택과 인센티브는 만료 전 변경이나 철회 불가.
**기업 등록** - 중앙 등록부에 등록하면 센터 거주자 자격 획득. 센터법에 따른 신규 기업 설립, 외국 지점 운영, 다른 관할권 기업 참여 허용.
**투자 체계** - 기관, 스타트업, 거주자, 기반시설 투자자로 분류. 투자자는 투자액과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익에 대한 완전한 권리 보유. 자산과 기금은 법령이나 사법 결정을 제외하고 국유화, 수용, 몰수, 동결로부터 보호.
**규제 샌드박스** - 참여자들이 통제된 환경에서 최대 12개월간 혁신 기술, 제품, 서비스 테스트 가능. 특정 법정 요구사항 임시 면제 및 간소화된 라이선싱 접근 제공. 성공 솔루션은 센터 내 항구적 도입 또는 우즈베키스탄 전역 확산 가능.
**비자 및 고용** - 외국인 직원은 최대 3년 유효 입국 비자 취득 가능(대사관, 국제공항, 국내 신청). 원격근무, 유연 근로, 대체 보수 체계 지원.
**금융 서비스** - 인정된 파트너를 통한 은행, 투자, 보험, 결제 서비스 접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승인 하에 외국 은행 지점 개설 가능.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정보 보호 규정. 명시된 보안 프로토콜 하에서 클라우드 저장 및 처리 허용. 지식재산권은 국제규범을 따르며 디지털 신청 절차 운영.
**인공지능** - 공공 안전, 인권, 국제 공약을 지키면서 AI 기술의 연구, 개발, 테스트, 실행 자유 보장.
**교육** - 외국 대학교 지점, 아카데미, 연구센터가 센터 관리부의 특수 라이선스 하에서 외국 주요 기관 프로그램 운영 가능.
**세제** - 센터 내 활동에 부가가치세(VAT), 법인세, 개인소득세만 적용하고 기타 세금과 관세 제거. 센터 수출 및 내부 활동에 대해 법인세, VAT, 외국인 직원 개인소득세 0% 적용. 투자자는 배당금 및 투자 수익 세금 면제. 비즈니스 행정 공식 언어는 영어.
**분쟁 해결** - 특수 체계에서 발생한 민사, 경제, 기업, 노동 분쟁은 타슈켄트 국제상사법원(Tashkent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관할.
**운영 체계** - 최고 의결기구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주재 운영위원회. 센터 행정부가 집행 기능 담당하며 규정 제정, 기반시설, 참여자 지원, 규제 샌드박스 관리.
초기 단계는 운영 규정 채택, 디지털 서비스 출범, 국제 파트너 및 기술기업 온보딩에 집중할 예정이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Thu, 20 Aug 2026 09:3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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