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상원, 싱가포르협약 가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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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상원이 국제중재를 통한 합의의 인정과 집행을 위한 UN협약(싱가포르협약)에 대한 가입 법안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국제상거래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외국인투자자의 신뢰도 증대가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 상원이 국제중재를 통한 합의의 인정과 집행을 위한 UN협약(싱가포르협약)에 대한 가입 법안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국제상거래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외국인투자자의 신뢰도 증대가 기대된다.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올리 마즐리스(Oliy Majlis, 국회) 상원이 2018년 12월 20일 뉴욕에서 채택된 '중재로부터 발생하는 국제합의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싱가포르협약)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가입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협약은 중재를 통해 도달한 국제상거래합의의 인정 및 집행을 위한 통일된 국제법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원은 우즈베키스탄의 가입이 국제상거래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정 외 해결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국가에서 중재합의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원은 또한 이번 가입이 외국인투자자와 기업가들의 국내 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국내 수출기업과 국제무역참여자들을 위한 법적 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협약의 적용은 중재의 발전을 도모하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또한 이번 가입이 우즈베키스탄의 국제법적 통합 과정 참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즈베키스탄 가입 시 협약 적용의 추가 조건들이 국가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특히 협약의 조항은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포함된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 하에서만 적용될 것이다.
이 협약은 중재를 통해 도달한 국제상거래합의의 인정 및 집행을 위한 통일된 국제법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원은 우즈베키스탄의 가입이 국제상거래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정 외 해결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국가에서 중재합의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원은 또한 이번 가입이 외국인투자자와 기업가들의 국내 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국내 수출기업과 국제무역참여자들을 위한 법적 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협약의 적용은 중재의 발전을 도모하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또한 이번 가입이 우즈베키스탄의 국제법적 통합 과정 참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즈베키스탄 가입 시 협약 적용의 추가 조건들이 국가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특히 협약의 조항은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포함된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 하에서만 적용될 것이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Sat, 08 Aug 2026 21:3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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