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 중재협약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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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이 2018년 뉴욕에서 채택된 유엔 국제중재합의협약(싱가포르 중재협약)에 가입했다. 샤브캇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2026년 8월 14일 관련 법안에 서명했으며, 두 가지 유보조건을 포함했다.
우즈베키스탄이 2018년 뉴욕에서 채택된 유엔 국제중재합의협약(싱가포르 중재협약)에 가입했다. 샤브캇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2026년 8월 14일 관련 법안에 서명했으며, 두 가지 유보조건을 포함했다.
우즈베키스탄 샤브캇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2018년 뉴욕에서 채택된 유엔 국제중재합의협약(일명 싱가포르 중재협약)에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8월 14일에 공포되었다.
법안은 2026년 8월 4일 입법회의소(하원)에서 채택되었고, 8월 8일 상원의 승인을 받았다.
우즈베키스탄은 협약 가입 시 두 가지 유보조건을 제시했다.
첫 번째 유보(협약 제8조 1항(a))는 우즈베키스탄 국가나 정부 기관,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자가 당사자인 중재합의에는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유보(협약 제8조 1항(b))는 중재합의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관계에 협약을 적용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협약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타슈켄트(수도)에서 2026년 8월 14일 법령 제ZRU-1167호로 서명되었다.
법안은 2026년 8월 4일 입법회의소(하원)에서 채택되었고, 8월 8일 상원의 승인을 받았다.
우즈베키스탄은 협약 가입 시 두 가지 유보조건을 제시했다.
첫 번째 유보(협약 제8조 1항(a))는 우즈베키스탄 국가나 정부 기관,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자가 당사자인 중재합의에는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유보(협약 제8조 1항(b))는 중재합의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관계에 협약을 적용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협약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타슈켄트(수도)에서 2026년 8월 14일 법령 제ZRU-1167호로 서명되었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Mon, 17 Aug 2026 20:14: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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