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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Daily] 우즈베키스탄, 은행의 이슬람 금융 전환 규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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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은행 및 소액금융기관의 이슬람 금융 모델로의 전환 절차를 정하는 규정 개정안을 등록했다. 2026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 이행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 조직과 은행이 이슬람 금융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소액금융기관 및 은행의 변환을 규율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등록했으며, 적격 신용기관이 이슬람 금융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했다.

이 문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금융 도입을 목표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특정 입법 행위에 대한 개정 및 추가에 관한 법률"(2026년 3월 27일 제정된 제ZRU-1126호 법률)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2026년 8월 1일 제3656-1호로 등록되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소액금융기관은 순수하게 이슬람 금융 활동만 수행하는 소액금융은행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규정은 또한 이슬람 소액금융은행이 이슬람은행으로, 이슬람은행이 이슬람 소액금융은행으로, 이슬람 소액금융은행이 소액금융기관으로, 그리고 일반 은행이 순수하게 이슬람 금융 활동을 수행하는 은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문서는 이슬람은행으로의 전환이 이슬람 금융 원칙에 따라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소액금융은행에만 허용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또한 소액금융은행의 국가 등록 및 은행 인허가 발급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도입했다. 특히 신청자는 건설 및 주택·공공시설 감독청의 결론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건물이 도시계획 규칙 및 규정(장애인 접근성 요구사항 및 필요한 시설 제공 포함)을 준수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Thu, 06 Aug 2026 13:1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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