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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Daily] 일본 대사관, 우즈베크 국민 강제추방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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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사관이 단기비자 만료 후 일본에 불법 체류한 우즈베크 국민이 강제추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사관은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시 구금, 출입국 수용소 수용, 강제추방 등 엄격한 조치가 적용되며, 난민 신청을 통한 불법 장기 체류 시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슈켄트(Tashkent),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내 일본 대사관이 단기비자 만료 후 일본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우즈베크 국민이 강제추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 기관에 따르면, 해당 개인은 단기비자로 일본에 입국했으나 허용된 체류 기간 만료 후 출국하지 않아 일본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대사관은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사건에 경찰의 구금 및 체포, 출입국 수용소 수용, 이후 강제추방 등 엄격한 조치가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 당국은 법규 위반자 정보를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공유하며, 귀국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사관은 난민 신청을 통해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취업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오해도 바로잡았습니다. 불법 체류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난민 지위가 거부될 경우 출입국 수용소 수용이나 강제추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허위 정보나 사기 수법을 사용하면 심각한 법적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Mon, 01 Jun 2026 14:25: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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