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타슈켄트에서 의뢰 납치 혐의로 남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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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켄트(수도) 경찰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납치를 시도한 혐의로 남성 2명(23세, 28세)을 구속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휴대폰에서 범행 지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차량에서 도끼를 발견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1명의 납치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슈켄트(수도) 경찰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납치를 시도한 혐의로 남성 2명(23세, 28세)을 구속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휴대폰에서 범행 지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차량에서 도끼를 발견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1명의 납치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슈켄트 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두 용의자는 필요한 경우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범행 의뢰인에게 넘길 예정이었다.
신고자는 정보수색부에 미상의 인물들이 자신을 자동차에 태워 납치했다고 신고했으며, 저항 끝에 탈출했다.
경찰 수사 결과 23세와 28세의 남성 2명이 구속되었다. 두 명 모두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169조(절도죄)에 따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용의자들의 차량 수색 결과 트렁크에서 도끼가 발견되었고, 휴대폰에는 범행 의뢰인으로 추정되는 자와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신고자를 어떤 수단을 써서든 자신에게 넘길 것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메시지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납치 계획도 논의되었으며, 용의자들은 저항할 경우 스턴건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만 두 번째 표적은 계획된 날짜에 출장을 가 있어서 납치를 면할 수 있었다.
검찰은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137조 제2항 b, c목(집단 사전 합의에 의한 납치죄로서 금전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내무부는 폭력이나 위협, 또는 무상 서비스 강요 등 관련 범죄 신고를 촉구했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정보수색부에 미상의 인물들이 자신을 자동차에 태워 납치했다고 신고했으며, 저항 끝에 탈출했다.
경찰 수사 결과 23세와 28세의 남성 2명이 구속되었다. 두 명 모두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169조(절도죄)에 따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용의자들의 차량 수색 결과 트렁크에서 도끼가 발견되었고, 휴대폰에는 범행 의뢰인으로 추정되는 자와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신고자를 어떤 수단을 써서든 자신에게 넘길 것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메시지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납치 계획도 논의되었으며, 용의자들은 저항할 경우 스턴건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만 두 번째 표적은 계획된 날짜에 출장을 가 있어서 납치를 면할 수 있었다.
검찰은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137조 제2항 b, c목(집단 사전 합의에 의한 납치죄로서 금전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내무부는 폭력이나 위협, 또는 무상 서비스 강요 등 관련 범죄 신고를 촉구했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Fri, 06 Nov 2026 15:3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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