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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을 통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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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작성일
2018-01-15
○ 그간 우즈벡을 포함한 외국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들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국내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왔습니다.

○ 이러한 우편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수령 시까지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 되어, 현지에서의 신분관계 소명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외교부와 대법원은「공인전자주소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방식을 도입하여 재외공관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증명서 신청ㆍ발급ㆍ교부에 따른 우편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2012년 4월, 3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순차적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였고, 당관도 동 증명서 신청․발급․교부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지에서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서비스도 2~3일* 내외의 기간으로 단축처리 중입니다.

* 한국과의 온라인 상황, 한국 관계기관의 처리 우선순위 등에 따라 2~3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여권사본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 발급수수료
-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제적등본 : US$1.5
- 제적초본 : U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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