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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비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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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0일부터 한국 국적자에 30일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 30일 이상 체류 예정 시 초청자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에 텔렉스를 신청하여 

텔렉스 번호를 발급받은 뒤, 이를 가지고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또는 공항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텔렉스 발급은 약 1주 내외 소요)


- 사증 수수료 : 단수 $40~160, 복수 $150~250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다르다)


- 공항발급 참고사항 : 텔렉스 신청 시 발급 장소에 현지 공항 도착 발급을 명시 하고 사전에

  주재국 외교부에서 텔렉스 번호를 받아야 함


<Service>

-S-1(서비스):외교관, 영사관 및 외교관 여권이 없는 국제 기구의 정식 직원

-S-2(서비스):외교관, 영사관 및 외교관 여권이 없는 국제 기구의 임시 직원

-S-3(서비스):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온 사람으로, 국가 기관에서 초청한 사람


<Official>

-O(공식):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공식 대표단 구성원은 정부나 의회의 초청으로


<Business>

-B-1(사업):외국 기업 및 기업의 대표 사무실에서 영구적으로 인정 받는 직원

-B-2(사업체):비즈니스 담당자


<Tourist>

-T(관광객):관광

-TG(투어그룹):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관광 그룹 


<Work>

-E(작업):우즈베키스탄 영토에서 고용된 사람


<Mass media>-Journal

-J-1(매스 미디어):영구적으로 인정되는 외국 언론사 직원

-J-2(매스 미디어):임시로 승인된 외국 언론사 직원


<Private>

-PV-1(방문):우즈베키스탄 시민 초청으로 게스트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사람

-PV-2(방문):우즈베키스탄에서 영구적으로 승인된 외국인의 초대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사람


<Education-Academy

-A-1(교육):우즈베키스탄 영토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국제 학생, 박사 과정 학생

-A-2(교육): 공교육부와 우즈베키스탄 고등 교육부 내의 교수/교수진


<Crew members>

-C-1(승무원):항공기 및 열차 승무원

-C-2:차량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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