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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볍률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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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 형사분야 사건사고와 관련한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오니 교민여러분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同 법률서비스는 재외국민들의 일반적인 법률자문으로서 

구체적 자문내용에 대해서 대사관(법률전문가 포함)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원하는 상담내용을 A4에 작성하여 제출(자필 작성 무관)

     - 이메일 : uzkoremb@mofa.go.kr 또는 직접 대사관(영사과) 방문 제출


   ○ 정기자문(월간)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3시 (2024.2.28. 시작)

      (변호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사전 공지 예정)

     - 장 소 : 대사관 영사과 접견실

     - 자문방법 : 변호사와 직접 면담 (통역 지원)

     - 1인 1개 사안 자문을 원칙으로 함

     - 상담내용 사전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 1주일 전 신청 요망


   ○ 문의 전화 : 998-71-252-3151∼3 (내선번호 : 111, 나동건 영사)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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