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분류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볍률자문 지원
컨텐츠 정보
- 1,236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 형사분야 사건사고와 관련한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오니 교민여러분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同 법률서비스는 재외국민들의 일반적인 법률자문으로서
구체적 자문내용에 대해서 대사관(법률전문가 포함)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원하는 상담내용을 A4에 작성하여 제출(자필 작성 무관)
- 이메일 : uzkoremb@mofa.go.kr 또는 직접 대사관(영사과) 방문 제출
○ 정기자문(월간)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3시 (2024.2.28. 시작)
(변호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사전 공지 예정)
- 장 소 : 대사관 영사과 접견실
- 자문방법 : 변호사와 직접 면담 (통역 지원)
- 1인 1개 사안 자문을 원칙으로 함
- 상담내용 사전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 1주일 전 신청 요망
○ 문의 전화 : 998-71-252-3151∼3 (내선번호 : 111, 나동건 영사)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관련자료
-
등록일 2024.03.28
-
등록일 2024.03.11
-
등록일 2024.02.27
-
등록일 2024.02.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