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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에서 계절 근로자를 급하게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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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농어촌에 근로자들이 부족하여 

계절 근로자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즈벡에서 계절 근로자라는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많은 한국사람들은 물론 우즈벡사람들도 내용을 자 모르고 

한국에 갈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국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 근로자는 우즈벡 뿐 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등 거의 대부분 흐진극나라 사람들이

부족한 대한민국 농아촌지역에서 약 8계월 동안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 한ㄱ구비자를 받고 일을 하는 제도입니다

계절 근로자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 우즈벡 각 지방자치단체간 협약(mou) 등 상호 협약아래 

책임을 져야하며 보내는 쪽(우즈벡)은 신체건강하고 범죄경력이 없으며 제한 녕령이 있는 등

세부적인 조건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못할시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모 텔레그람 단톡방에 전라남도에서 네팔과 우즈베키스탄 지역결혼이민자 초청 급하게하는 광고가 나오는대

내용을 잘 읽어 보셔야 하고 준비는 한국에서 초청하는 우즈벡인이 초청여건이 맞는자만이 

우즈벡 친지들을 초청할수 있는데 내용과 한국측 가족들에게 자세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우즈벡 한국인들이 비자를 내줄수 있다며  우즈벡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하는 경우가 발생될수 있어

사전 내용을 반즈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점은 루빠우즈 싸이트를 활용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광고도 좋지만 이런걸 광고하를 허용하는것도 사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여러분!

    계절근로자(E8-2비자)로 일할 친척들을 초청해 보세요!!!

  ◘근무지역 : 전라남도 지역

⇨ 초청자 거주지역은 상관없습니다.(전국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사본 서류로 먼저 신청 가능합니다.

● 오랜기간 거주지역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분 가능합니다.

▶️담당업무 : 농업에 한합니다.

◘ 국적 : 네팔 / 우즈베키스탄 2개국

◘ 근무기간 : 기본 5개월 (8개월 가능)

▶️모집인원 : 50명(현재 00명 남아 있습니다.)

▶️비자 : F-5(영주권), F-6(결혼 비자), 국적자로

●자기나라에 있는 친가 및 외가의 4촌까지 친척 및 배우자

▶️기본 근무일수 : 주6일 ( 1일 8시간) / 잔업 있습니다.

■ 자격요건

※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출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 년령,  범죄경력, 건강진단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는다는 등 서약서

   이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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