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이야기


대한민국의 우즈베키스탄 공적원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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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은 중점협력국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 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https://www.odakorea.go.kr/ 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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