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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분류

‘유학비자 발급’ 사기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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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에 한국어 연수 비자 발급과 관련된 금전 편취 사기 사건 관련 사항이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 피해 관련 주요 내용

   - 한국인 C씨는 유학비자 신청 시 필수 서류인 KDB 잔고증명서 없이도 한국어 연수 비자가 발급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학원에 접근하여 학생을 모집

   - 비자 발급을 위한 등록금 등의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며, 개인 계좌로 송금을 유도

   -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등록금 등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막대한 금액을 편취, 이후 연락 두절


○ 한국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금은 반드시 해당 학교의 공식 계좌로 직접 납부하시고 제3자를 통한 송금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한국어 연수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능력 증명(KDB 잔고증명서) 제출 및 어학 능력 관련 정보는 반드시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요구나 제안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대사관 혹은 지정대행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하여 주시고, 피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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