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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eta.uz] 우즈베키스탄, 최저임금 산정 방식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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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이 최저임금(МРОТ) 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1,271만 숨(약 104달러)인 최저임금을 2030년까지 중위임금의 4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공부문 급여 산정과 분리하며, 지역·산업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이 최저임금 설정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경제재무부 산하 지하경제감축 및 재정분석연구소가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중위임금 대비 40%(2030년 목표)까지 인상하고, 공공부문 임금 계산 기준으로서의 사용을 중단하며,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현황**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최저임금은 1,271만 숨(약 104달러)으로, 국제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카자흐스탄(약 180달러), 러시아(약 295달러), 벨라루스(약 265달러)와 비교하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현재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대비 비율(카이츠 지수)은 약 24%인데,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40~60%를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개편의 필요성**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최저임금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첫째, 근로자의 사회적 보장 역할을 하고, 둘째, 공공부문 임금 체계(통합임금표)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시 공공부문 인건비가 자동으로 증가하므로, 국가는 사회정책과 재정 부담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 현재 공공부문 임금비는 전체 예산의 42~45%를 차지한다.

**주요 개편 방안**
1) **기능 분리**: 최저임금을 공공부문 임금 산정에서 분리하고, 독립적인 기본임금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으로 공공부문 인건비를 늘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2) **지역·산업별 차등화**: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시장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타슈켄트(수도)와 일부 지역 간 평균임금 차이가 1.5~2배에 달한다. 보고서는 지역계수 도입이나 지역·산업별 최저임금 설정을 제안했다. 시범사업으로 건설, 소매유통, 외식 업종에서 30%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

3) **시간급·일급 최저임금 도입**: 현행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임시직, 계절직 근로자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 교대근무, 시간제 근로가 많은 업종에 대해 시간급·일급 최저임금 도입을 제안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Mon, 29 Jun 2026 10:43: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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