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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eta.uz] 7월 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변경되는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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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7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연금과 보조금이 7% 인상되고, UzQR(통합 QR코드) 결제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되며, 공과금 미납자의 전기료 납부가 제한된다. 또한 보세창고 제도 시범운영, 다차 임대소득 신고 간편화, 엘리베이터 점검 색상 표시제 등 여러 법제 변경이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법제와 관련된 여러 변경사항이 발효한다.

**연금 및 보조금 7% 인상**

노령연금, 장애연금, 아동보조금, 저소득 가족 지원금이 모두 7% 인상된다. 노령연금 최저액은 현재 91만 8천 숨에서 98만 3천 숨으로, 장애연금은 101만 2천 숨에서 108만 3천 숨으로 오른다. 저소득 가족 아동보조금도 인상되며, 취약계층 가정 지원금은 월 45만 숨이 된다.

**UzQR 통합 결제 시스템 도입 의무화**

7월 1일부터 모든 판매처에서 국가 통합 QR코드인 UzQR을 통한 결제 수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상거래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상인용 총 수수료는 0.65%로 현재 시장의 QR결제(1~3%)보다 저렴하다.

**공과금 미납자의 전기료 납부 제한**

15일까지 필수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는 전기료 납부가 일시 중단된다. 법인은 연체금의 0.4%, 개인은 0.1%의 연체료가 매일 발생한다. 공과금 납부는 이제 은행 카드, 전자결제 시스템,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보세창고 제도 시범운영**

2년간 전자상거래용 보세창고가 운영된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제품은 기존 관세 대신 판매액의 5%를 단일 관세로 납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국제소포 무관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8년 7월 1일까지 시범운영된다.

**다차(별장) 임대소득 신고 간편화**

7월부터 다차(별장)를 'Soliq'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한 절차로 임대할 수 있다. 투숙객 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고한다. 아울러 관광 온라인 플랫폼과 관광객용 자동 eSIM 연결 서비스도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 시범사업**

주택담보대출 보조금을 받은 시민은 대출금 첫 납입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 예금을 개설할 수 있다. 예금액은 첫 납입금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12개월까지 보관된다. 기한 내에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면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시민과 국가예산에 배분하여 반환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

**신축건물 인프라 접속 통합 신청제**

신축 건물의 상수도, 전기, 가스 등 인프라 접속 신청을 '한 번의 신청, 한 번의 납부, 모든 접속점'으로 통합한다. 공사는 각 단계의 인허가와 등록 후 시작 가능하며, 개인사업가 자체자금 또는 직접 해외투자 사업에 적용된다(단, 공동주택 제외). 정부 예산 사업은 대통령 또는 정부의 개별 결정 시에만 가능하다.

**엘리베이터 점검 색상 표시제**

엘리베이터에 정기 점검 결과를 나타내는 색상 스티커가 부착된다. 녹색(양호), 파란색(경미한 결함), 노란색(고장), 빨간색(위험)으로 표시되며, 빨간색 판정을 받으면 운영이 금지되고 소유자는 60일 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

**도로교통관리센터의 권한 강화**

타슈켄트 도로교통관리센터(ЦОДД)는 특정 구간의 속도 제한을 설정하고 교통 제한을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Mon, 29 Jun 2026 13:07: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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