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생활정보
생활정보 분류

거주지 등록과 비자연장

컨텐츠 정보

본문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신 후에는 3일안에 거주지등록을 해야합니다.

 

한달 동안은 무비자로 있을 수 있지만 한달이 지나기 전에 비자런이라고 가까운 카자흐스탄 국경을 다녀오면 관광비자로 또 한달을 지낼 수 있습니다.


거주지 등록의 기간도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어야합니다. 

 

아니면 노동 비자나 시업자 비자를 받아 장기 거주를 해야하는데요 비용은 3년에 대략 3,000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입국시, 비행기 표와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30일간 무비자이고, 코로나 관련 문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30일 무비자이면, 인천 공항 항공사 카운터 직원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귀국 비행기 표도 확인합니다.
왕복 항공권 있으면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은 입국 후 3일 이내로 체류 주소지 거주 등록을 해야 하고, 안하면 벌금을 500 달러 내야 합니다.

호텔에 숙박하면 호텔 직원이 알아서 거주 등록을 해주어서 편합니다.

그러나, 에어 비 앤 비나 아파트나 단독 주택 등에 숙박하면, 집 주인과 함께, 빠스뽀르뜨느이 스똘(여권과)에 가서 돈을 내고 거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들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보 공유 요청드립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9 / 7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우즈벡 생활 정보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